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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공고일 : 1 15일 기준)

 신청제외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업)

 

*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신청자격 기준일(공고일 기준 창업 3년이내 기업) : 2021 1 15일 이후 창업기업(1.15일 포함)

 

* 대표자 생년월일 관련 기준일 : 1984 1 16일 이후 출생자(1.16일 출생자 포함)

 

신청제외 대상

 

1.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2.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는 신청(지원)가능

 

3.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및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참고 5) 참조

* , 예비창업패키지 수행완료(협약종료)자 및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455) 경우 신청가능(동 사업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

 

4.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455)일 경우 신청가능하나, 동 사업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

 

5.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6. 지원제외 대상 업종(참고4)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7.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8.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참고

 

 

2024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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