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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공고일 : 1월 15일 기준)
◦ ‘신청제외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업)
*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신청자격 기준일(공고일 기준 창업 3년이내 기업) : 2021년 1월 15일 이후 창업기업(1.15일 포함)
* 대표자 생년월일 관련 기준일 : 1984년 1월 16일 이후 출생자(1.16일 출생자 포함)
신청제외 대상
1.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2.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는 신청(지원)가능
3.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및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참고 5) 참조
* 단, 예비창업패키지 수행완료(협약종료)자 및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4년 5월 5일)일 경우 신청가능(동 사업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
4.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단,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4년 5월 5일)일 경우 신청가능하나, 동 사업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
5.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6. 지원제외 대상 업종(참고4)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7.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8.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1 | ◦ 일반유흥주점업 | 56211 |
2 | ◦ 무도유흥주점업 | 56212 |
3 |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9 |
4 | ◦ 그 밖에 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참고
2024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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